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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철 용인시의원 "유관단체 이용 시장 치적 홍보?"…선거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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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철 용인시의원 "유관단체 이용 시장 치적 홍보?"…선거법 위반 논란

    박인철 시의원, 유관단체 이용한 치적 홍보 지적
    동사무소 예산으로 유관단체 현수막 제작
    박 의원 "유관단체를 관제 홍보 수단으로 이용"

    논란의 현수막. 박인철 의원 제공논란의 현수막. 박인철 의원 제공
    경기 용인시가 시 예산을 들여 유관단체 명의로 현수막을 제작해 시장의 공약·치적을 홍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인철 의원은 29일 열린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직자를 이용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관권 선거운동을 자행했다는 제보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충격을 금할 길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주장에 대한 증거로 지난해 6월 용인시 A동사무소가 사무관리비로 11만원을 들여 특정 민간단체협의회 명의의 현수막을 제작 의뢰한 공문을 제시했다. 해당 현수막에는 '옛 경찰대 부지, 대폭 개선된 계획으로 본격 추진'이라는 문구가 적혔다.

    박 의원은 또한 시 예산으로 제작된 다수의 민간단체 현수막들도 증거로 내놨다. 이들 현수막에는 '영동고속도로 동백IC 관철, 2029년 개통', '용인의 글로벌 반도체 도시 도약을 응원합니다', '이동읍 69만평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등 시의 치적을 홍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직선거법 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인쇄물, 그 밖의 간행물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용인시가) 동백IC 관련 현수막을 다량 게첩했다가 '공무원 중립 의무 준수와 공명 선거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용인시기흥구선관위에서 받았다"며 "얼마나 치적과 공약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많았으면 선관위가 의례적인 수준을 벗어나 공무원의 중립 의무 준수를 촉구하고 공명선거를 당부했겠냐"고 비판했다.

    이어 "'용인 르네상스 시대'를 말하는 용인특례시가 유관단체를 관제 홍보 수단쯤으로 여기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며 "유관단체를 활용해 관제 홍보를 일삼고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한 몸통이 대체 누구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이 모든 의문의 정점에 최상의 윗선이 있다고 생각하는만큼 해당 사안과 관련해 태도를 분명하게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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