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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수출 경쟁력, 지방정부 공공외교 강화 조례 개정

대전

    충남 수출 경쟁력, 지방정부 공공외교 강화 조례 개정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서 관련 조례 통과

    충남도의회 전경. 충남도의회 제공충남도의회 전경.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가 충남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강화하고 충남도의 공공외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29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도훈 의원(천안6·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56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해외통상사무소의 명칭을 '해외사무소'로 변경해 기존의 통상 및 수출 진흥 역할을 확대하고 통상자문관을 위촉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것을 넘어 충남 지방정부가 공공외교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동력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6일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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