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최달영 사무총장. 연합뉴스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2일 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감사원이 전 정부 정치 감사를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헌법상 독립기구의 수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시도를 당장 멈추어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감사원장 탄핵추진에 대한 입장'을 통해 "감사결과의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무조건 정치 감사라고 비난하면 수용하기 어렵다"며 "통상적으로 감사원 감사는 과거 3년에서 5년간 이루어진 업무가 감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새 정부 초기에는 전 정부가 한 일이 감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달영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전 정부 일은 감사하면 안 된다고 하면,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감사원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엄정히 감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달영 사무총장은 대표적인 정치 감사 사례로 거론되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국가통계 조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등에 대해 "정치 감사로 규정되는 이유를 알지 못 한다"며 "불법이나 비리 의혹이 있는데도 정치적 시각 등을 의식하여 감사를 회피하거나 눈 감는다면 감사원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달영 총장은 특히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감사와 관련해 "역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감사보다 엄정한 감사를 실시했다"며, '정치 감사'라고 주장하는 여러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
최달영 총장은 "(대통령실 이전 관련) 사업총괄책이자인 전 1급 비서관에 대해서는 현직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준하는 책임을 물었다"며 "감사원의 역대 대통령실 감사에 처음 있는 엄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최달영 총장은 또 "탄핵사유로 거론되는 관저 이전 감사 관련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미제출 사안의 경우 여야 합의 없이는 회의록을 열람하지 않는 법사위의 오랜 관례에 따라 공개하지 못한 것"이라며 "여야 합의가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회의록 공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