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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는 선택이 아닌 필수"

영동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는 선택이 아닌 필수"

    핵심요약

    강릉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홍보 나서

    강릉소방서 제공강릉소방서 제공
    강원 강릉소방서가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대상이 7인승 이상 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 자동차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3일 강릉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 대형 자동차가 의무 비치 대상이었지만, 갈수록 증가하는 차량 화재에 따라 대상 범위가 5인승 이상 자동차까지 확대한 것이다.
     
    비치하는 소화기는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문구가 있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 시 확인을 하는데 위반 차량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중고로 거래된 자동차 모두 적용된다.
     
    차량화재의 경우 전기, 기계적, 인적 원인 등으로 주로 발생하는데 연소확대가 빨라 초기진화 실패 시 전소 및 인명피해의 우려가 높다. 때문에 차량용 소화기 의무비치는 초기화재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이순균 강릉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혹시 모를 차량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차량용 소화기 '1차량 1대 9비' 의무를 준수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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