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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환경미화원 치어 숨지게 한 20대 징역 12년

대전

    음주운전하다 환경미화원 치어 숨지게 한 20대 징역 12년

    대전지법 천안지원. 인상준 기자대전지법 천안지원. 인상준 기자
    법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작업 중인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부장판사)은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7일 0시 53분쯤 천안 동남구의 한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고 전 인근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신고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류 부장판사는 "살인 행위라고까지 비난받는 음주운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이러한 범행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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