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불법 대출계약의 이자 상환 의무를 무효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부업법을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 등록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의 경우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요건도 기존에는 별도로 없었지만, 오프라인 3천만원·온라인 1억원으로 신설했다.
불법 사금융업자와의 금전 대부계약의 경우 원금 약정은 유지되지만 이자 약정은 무효가 되도록 했다. 또 불법 사금융과 직접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과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 등이 전제되거나 대부 이자율이 최고 이자율(20%)의 3배 이상으로 체결되는 등 반사회적인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된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었다.
두 법안은 지난 11월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