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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우영 "계엄해제 않으면 내란…尹 탄핵 돌입해야"

국회/정당

    민주당 김우영 "계엄해제 않으면 내란…尹 탄핵 돌입해야"

    비상계엄 특집방송

    ■ 방송 : 유튜브 채널 'CBS 2시 라이브'
    ■ 진행 : 김광일·이정주 기자
    ■ 대담 :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군·경찰과 대치하던 시민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환호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군·경찰과 대치하던 시민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환호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 김광일>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 본청에 들어왔던 군인들 전원 퇴청을 했다고 합니다.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이 된 뒤에 본청에 들어왔던 군인들은 전원 다 퇴장했습니다. 저희는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나와계십니까?

    ◆ 김우영> 안녕하십니까.

    ◇ 김광일> 지금도 본회의장에 계신가요?

    ◆ 김우영> 네. 본회의장에 현재 남아 있고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계엄 해제 요구에 대해서 지체없이 국무회의를 열어서 해제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국회에서 우리는 여기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도 한 15명 정도 의결에 참석했었는데 본회의장 안에서는 한 서너 명 계시고 아마 복도에 계신 것 같습니다.

    ◇ 김광일> 국민의힘 의원은 10여명 밖에 참석을 안 했다고요?

    ◆ 김우영> 얼마나 대단한 숫자입니까? 그래도 상당히 그 10여 명 의원들의 결단은 정당을 뛰어넘어서 국가의 중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파성을 뛰어넘어서 국익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의연한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원들과 함께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재석190인, 찬성190인으로 가결됐다. 윤창원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원들과 함께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재석190인, 찬성190인으로 가결됐다. 윤창원 기자
    ◇ 김광일> 제가 아까 화면으로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조경태 의원, 김성원 의원, 한기호 의원 등 몇몇 친한계 의원들 중심으로 본회의장에 보이던데… 그러면 친윤계 의원들은.

    ◆ 김우영> 그런 분은 없었습니다.

    ◇ 김광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사로 상당수 집결해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참석하지 않았어요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사로 상당수가 집결해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는데 혹시

    ◆ 김우영> 원내대표가 나머지 의원들의 행동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정도… 현재 알고 있는 상황이 그겁니다.

    ◇ 김광일> 제일 궁금한 건 사실 이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3시간 만에 해제 결의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 끝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단은 드는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재석190인, 찬성19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재석190인, 찬성19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우영> 일단은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 의결을 거쳤는지 여부가 확인되고 있지 않고요. 두 번째는 계엄령을 선포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 라고 돼 있는데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귀책은 결국은 대통령 정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과 무관하게 계엄 해제 결의를 국회에서 비상적으로 단행을 했고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서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광일> 해제를 선언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우영> 그건 분명히 헌법과 법 위반이 되고요. 지금 현재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어떤 중대 사태가 없는 상태에서 국회가 갖고 있는 의결권인 검찰 탄핵소추권 등등을 사실상 국기문란으로 간주하고 반국가 사범들을 엄단하겠다라고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대통령이 지켜야 할 헌정질서를 대통령 스스로가 붕괴시킨 것이고 결국은 대통령이 내란 행위를 한 겁니다. 5.18 때 재판에서도 국회가 갖고 있는 헌법적 기능을 군을 동원해서 물리력으로 강제하거나 막을 경우는 그건 헌법 유린 행위로 재판에서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12.12 사태나 5.18 때 신군부가 한 것이 내란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판을 받았죠. 그 행위를 지금 대통령이 한 겁니다.


    ◇ 김광일> 그렇다면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해제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 김우영>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해서 사실상 내란에 준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국회는 즉각적으로 대통령 탄핵에 돌입해야 합니다.

    ◇ 김광일> 탄핵으로 돌입하게 됩니까?

    ◆ 김우영> 당연하죠. 군과 경을 동원했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의 출입을 봉쇄 내지는 방해를 했었고 물리적인 강제력을 동원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대통령이 침해한 겁니다. 그리고 전시나 사변 또 중대한 어떤 국가적인 위란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 야당이 검찰의 권한 남용이나 잘못된 공무원의 행태에 대해서 정당하게 헌법에 보장돼 있는 탄핵소추권을 발행하는 것을 반국가 행위로 규정을 했거든요.

    ◇ 김광일>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도 민주당 당 차원에서 같이 검토하고 계십니까?

    ◆ 김우영> 아니요. 현재는 워낙 급박하게 생긴 사태라 일단은 계엄 해제 요구를 하고 그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가 갖고 있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권한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반헌법적 상황을 국민과 함께 공유를 하고 또 함께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고 또 추후에 국회로 들어올 수 있는 의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즉각 이거는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지속성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라도 탄핵으로 탄핵 소추를 하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국가의 헌정 기능의 마비를 정상화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죠.

    ◇ 김광일> 소추안을 아직 성안하는 단계는 아닌가 보군요.

    ◆ 김우영> 이미 여러 시민단체나 또 국회 안에서 대통령 탄핵 의원 모임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국당에서도 몇 가지 사유의 대통령 탄핵 사유를 정리를 해서 발표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그걸 의안을 상정하거나 하는 데는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워낙에 분명한 내란과 반헌법 행위를 현재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 김광일> 여러 흐름이 있었겠지만 어제 10시 20분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발표될 걸 예측할 수 있었던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갑자기 이런 충격적인 발표가 나온 계기가 혹시 뭐가 있었을지 혹시 추측하는 게 있으실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군 병력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철수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군 병력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철수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 김우영> 최근의 시국 상황을 보면 김건희씨를 불기소한 서울중앙지검장과 3명의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보고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있을 예정이었고요. 그다음에 명태균발 게이트에서 최근에 나온 얘기가 대통령 관련 녹취록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민주당과 국민에게 알리겠다. 그리고 오늘은 차라리 특검을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여사의 입장에서는 권좌에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기분… 뭐 이런 약간의 아노미 현상 그런 정치적인 판단 능력의 상실과 혼돈의 정신 상태가 아니었나 그렇게 봅니다. 그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아마 개헌법에 보면 국가비상사태의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중대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이 마비됐을 때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법 기능을 한 측면으로 검찰에 대한 우리의 탄핵 소추안이 사법 기능을 마비시킨다 혹은 법관에 대한 협박을 한다 이런 식의 시중에 돌아다니는 근거 없는 얘기들을 근거로 해서 대통령이 아마 거기에 집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회가 갖고 있는 탄핵소추권은 엄연히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회의 기능이거든요.

    ◇ 김광일>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3시간 만에 이렇게 해제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대통령으로서도 이런 정도의 충격적인 선언을 하면 국회에서 이제 재석 과반이면은 이거를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해제할 것이라고 예측 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 김우영> 대통령과 주변 국방부 장관 등 극소수의 무리들이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다.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고 그다음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했더라면 국회의원들이 초반에 국회에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190명이 들어왔습니다. 경찰 등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경찰들의 경비도 매우 허술했고요. 그것을 국가의 명으로 따르고자 하는 의지도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온 세상을 다 들여다보더라도 이 계엄의 정당성은 0.1%도 없다는 것이 이 3시간 만에 해제가 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진 걸 보면 이거는 정상적인 국가의 기능의 작동이 아닌 겁니다.

    ◇ 김광일> 해제될 거라고 예측을 못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 김우영> 그러니까 어떤 행정적 또 아주 비상조치를 하려면 비상조치에 걸맞은 명령 체계 사전 준비 실행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는데 김용현이라고 하는 맹동주의자 한 명에게 의존해서 그 명령권의 정당성도 사회적으로 통용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오판해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고 이건 대통령으로서는 세계사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고 중대한 국민에 대한 도전과 내란 행위를 했기 때문에 당장 파면시킬 수밖에 없다.

    ◇ 김광일> 결과를 충분히 예상하지 않고 홧김에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김우영> 그렇죠 이게 비이성적 충동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무리한 일을 합니까?

    ◇ 김광일> 알겠습니다. 오늘 뭐 긴 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현장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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