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전북 군산시가 내년에 지급할 군산비행장 인근의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
4일 군산시에 따르면 비행장 인근 군소음 피해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주민은 내년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군산시 환경정책과,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피해 보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소음을 내는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군용비행장(k-8)에 미8전투비행단, 공군38전투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다. 주력 전투기는 F-16이며, 이착륙과 엔진 테스트 등에 따른 소음 피해를 보상한다.
군소음 피해대책지역은 옥서면, 미성동, 소룡동, 옥구읍 일부 지역이다. 소음지역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보상금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항공 소음도 기준으로 나눠 지급된다. 1종(95웨클 이상)은 1인당 월 6만 원, 2종(90~94웨클)은 월 4만5천원, 3종(80~89웨클)은 월 3만 원이다. 웨클(WECPNL·가중평균소음)은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로 공업 지역 주간 소음도인 70dB이 83웨클로 환산된다.
내년 5월 보상금을 결정하고 8월쯤 지급할 계획이다. 전액 국비로 지급하며 해당 지역민의 전입 시기에 따라 30~50% 감액한다.
지난해 지급 결정된 보상 대상은 1종(192명), 2종(292명), 3종(1608명) 총 2092명이다. 전체 보상금은 6억6424만647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