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제공전북 전주시가 고물가에 따른 내수시장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로 했다.
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약 45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대상 기업이 협약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경우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지원한다.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신청을 받고, 성탄절 이전에 선정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건설·부동산·보건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주시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융자 한도액은 중소기업은 3억 원, 소상공인은 2천만 원까지다.
융자 기간은 2년으로, 연장 신청할 경우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시는 일반기업에는 3%, 여성·장애인기업과 벤처기업, 바이전주 우수업체 및 이노비즈기업 등에는 3.5%씩의 대출이자를 보전할 계획이다.
희망 업체는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받은 신청서를 구비서류를 지참해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융자 지원이 결정된 업체는 서류를 갖춰 시중 9개 금융기관(전북·KB국민·신한·IBK기업·KEB하나·KDB산업·우리·NH농협·수협)에 2개월 안에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