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사 전경. 창원시 제공창원특례시가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4회 연속 선정됐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직장에서 가족친화적인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시는 지난 6월 재인증을 신청했고, 서류와 현장 심사를 통과하면서 오는 2027년 11월까지 유효기간이 3년간 연장됐다. 지난 2016년 가족친화 인증을 최초로 취득한 뒤 2019년 유효기간 연장, 2021년 재인증, 2024년 재인증 선정으로 2027년까지 인증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그동안 시는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자녀출산·양육지원과 유연근무제 활용, 가족체험 부스 운영, 장기재직·가족돌봄휴가 실시, 가족건강검진과 휴양시설 지원, 심리상담지원 등 가족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정착에 힘써왔다.
또,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자의 인사를 배려하고, 조직 내 건강한 소통을 위한 인권 교육과 동호회 지원 등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조직문화 만들기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앞으로도 일과 가정생활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며, "조직문화를 개선하여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돕고, 직무의 생산성과 조직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