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내년 설날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50일간 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개, 대전·충청권 2개, 부산·경남권과 광주·전라권, 대구·경북권에 각각 1개 등 전국 5개 권역에 모두 10개 소를 설치·운영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 등에 설치한다.
공정위는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신고인의 경우에는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피신고인(원사업자)의 경우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에 분쟁을 종결시키게 되어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설 명절 즈음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설 명절 이전에 사건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설날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주요 기업에는 설날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 대금도 가급적 설날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불공정하도급 예방 분위기 확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설날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52일간 운영해 총 243건 194억원을 지급 조치했고, 올해 추석에도 50일간 운영해 총 184건 300억원을 지급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