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지난달 18일 발송한 안전문자 내용 캡처(기사 내용과 무관)잦은 안전문자로 피로를 키웠던 부산시가 정작 국가비상사태임을 알리는 계엄 선포에 관한 내용은 알리지 않아 송출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인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부터 국회에서의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안전문자를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대부분의 시민들은 언론보도를 통해 비상계엄 소식을 접했다. 이 때문에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정작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안전문자가 발송되지 않은 것을 두고 불만이 나오고 있다.
시는 계엄령 선포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규정되지 않아 안전문자 발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부산시의 안전문자 발송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담당 부서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자연재난 부서는 태풍과 호우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난 상황에서, 사회재난 부서는 화재나 폭발, 교통사고 등 기타 재난 상황에서 문자 송출을 상황실에 의뢰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계엄령 선포는 재난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문자 발송 대상이 아니다. 부산시만 이렇게 판단한 건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전국 사안임에도 행정안전부에서도 전달받은 내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간 2374건의 재난문자를 발송해 전국 7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은 송출 건수를 기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