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공 강원 원주시가 점자블록 등 장애인 보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용 방해 금지를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9월 15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점자블록 등 장애인 보도 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주차방해행위가 금지됐던 공중이용시설·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더해 이번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금지 대상이 여객시설, 도로 장애인주차구역까지 확대됐다. 점자블록 이용을 방해하거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행위를 하는 경우 5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점자블록 이용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물건 적치 및 공작물 설치 등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지도·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