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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사망'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2주기…'도현이법' 제정 호소

영동

    '손자 사망'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2주기…'도현이법' 제정 호소

    핵심요약

    김용래 강원도의원 고(故) 이도현 군 추모
    "국회와 제조업계, 시민사회의 협력 절실"
    운전자 할머니 형사책임에서 벗어났지만
    제조사 상대로 여전히 '책임 공방' 진행 중
    父 이상훈씨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통과" 호소

    지난 5일 고(故) 이도현 군의 묘소를 찾아 김용래 도의원. 강원도의회 제공지난 5일 고(故) 이도현 군의 묘소를 찾아 김용래 도의원. 강원도의회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용래 의원(국민의힘, 강릉)은 지난 5일 2년 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고(故) 이도현 군의 묘소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방문해 추모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의지를 다졌다.
     
    2022년 12월 6일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1주기 당시 묘소를 찾은 김 의원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위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이후 '강원특별자치도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를 발의했고, 이 조례는 2023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조례는 급발진 사고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법률 및 심리상담 지원, 기록장치 시범 설치, 사고 예방 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의 공백으로 인한 입증책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김 의원은 "조례 시행으로 지역 차원의 대응책은 마련했지만, 상위법 개정 없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법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4월 19일 실시한 급발진 의심사고 재연 시험을 지켜보고 있는 이상훈씨. 독자 제공지난 4월 19일 실시한 급발진 의심사고 재연 시험을 지켜보고 있는 이상훈씨. 독자 제공
    이날 추모 현장에서 유족들은 "1년 전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며 조례 시행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그러나 여전히 법적 공백을 실감하며 "급발진 사고 피해자들이 홀로 싸우지 않도록, 상위법 개정까지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급발진 사고의 진정한 해결은 제조사가 입증 책임을 지는 구조로 법이 개정될 때 가능하다. 지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회와 제조업계, 시민사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내년에는 꼭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고(故) 이도현 군 유족들과 함께 강원도의회가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2년 12월 6일 오후 4시쯤 강릉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A씨가 몰던 SUV 승용차가 도로 옆 지하통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함께 타고 있던 12살 손자 도현 군이 숨지고 A씨가 다쳤다

    이 사고로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이후 경찰이 재수사까지 진행한 결과 지난 10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면서 도현 군의 할머니는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만에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지난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강릉소방서 제공지난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강릉소방서 제공
    하지만 도현이 가족이 사고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7억 6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도현 군 아버지가 이른바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제정해달라고 낸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9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으며 성립 요건을 충족했다. 국회의원들도 현재까지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8건을 발의해 소관위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도현 군 아버지 이상훈씨는 "개인은 대기업을 상대로 한 싸움에서 한없이 무력해진다"며 "소비자는 어떠한 전자제품도 어떠한 기계도 사용함에 있어 그 부속품을 인지하며 사용하지 않는데, 왜 유독 수만개가 넘는 부품으로 만들어 지는 자동차는 예외가 되야 하냐?"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국민동의 청원을 통한 국민의 뜻을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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