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탁 기자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창원시의회 A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 의원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신이 공동소유 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약 1804㎡를 관청 허가 없이 포크레인으로 파헤쳐 편백나무 등을 벌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개발제한구역인 창원시 내 자신과 가족들 공동 소유의 토지 약 5700㎡에 대해 2022년 3월 관할 구청인 창원시 성산구청에 죽목벌채 허가를 신청했으나 주변 자연환경 보전 등을 이유로 불허 처분받았다.
그해 8월과 9월에는 각 431㎡, 461㎡에 대한 죽목벌채 및 형질 변경을 신청해 허가받았고 12월에는 토지 전체를 3필지로 분할했다.
이후 무단 절토, 벌채 등을 한 1804㎡보다 더 넓은 면적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제3자에게 매도한 뒤 시세차익을 얻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시의원은 허가가 될 것이라는 막연한 예측 하에 한 번의 공사로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관할 행정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의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무허가 형질변경 행위는 일종의 특권의식 발현으로 볼 수도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과거 동종 범행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법질서에 대한 존중도 부족해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