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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시계'보다 더 빠를 '윤석열 구속시계'

정치 일반

    '탄핵시계'보다 더 빠를 '윤석열 구속시계'

    핵심요약

    긴급체포 김용현 이르면 내일 오후 늦게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될 듯
    김용현 구속되면, 윤석열 대통령 빠르면 일주일 내 늦어도 이달안 검찰 소환불가피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내지 무기징역 아니면 무기금고의 형 밖에 없음.
    탄핵소추될 경우 심판에만 3개월에서 6개월 걸리지만, 구속될 경우 한 달 이내 궐위

    연합뉴스연합뉴스
    비상계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8일 새벽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있는 경우 체포영장 없이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 당일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무장 계엄군 출동 지시하고, 위헌적인 포고령1호 발표를 주도하는 등 윤 대통령과 함께 내란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작전을 계엄사령관과 논의도 없이 지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국회 국방위 진술에서 "계엄군의 투입도 몰랐고 명령도 하지 않았다며, 계엄군 국회 투입 지시도 철수 명령을 내린 것도 김 전 장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또 검찰수사가 임박하자 휴대전화를 교체했고, 텔레그램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증거인멸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형법 상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데, 형법 제87조 2호에는 "(내란)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창원 기자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창원 기자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이르면 내일 오후 늦게쯤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 특수통 출신들의 전망입니다.

    특수통 출신의 전직 한 고검장은 "김용현을 구속하는 순간 윤 대통령은 내란죄 공범이 된다"면서, 이론적으로는 최장 20일까지 검찰이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의 혐의가 공개되고, 이어서 윤 대통령을 소환하는 그런 순서가 될 걸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는 "김용현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순간 윤 대통령을 곧바로 소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빠르면 올해 안에 윤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돼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고검장 출신의 다른 법조인은 "통상의 수사절차와 달리 김용현 전 장관은 먼저 긴급체포한 건  다음 차례로 윤석열 대통령을 부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면서, " 김 전 장관 다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하는 수순으로 가려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 하는 것 보다 수습하는 데 훨씬 빠른 절차라고 본다"면서, "탄핵은 심판하는데 최소한 두세 달 이상 걸리지만, 검찰에 소환되면 사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혹 사표를 내지 않더라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순간 대통령은 궐위 상태가 되면서 사실상 직무정지가 된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검사출신의 한 야당 법사위원은 "관련된 군인들 조사하지 않고 윤 대통령으로 바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먼저 장병들 조사도 해야하고 그 다음에 사령관들도 조사하면서 기초공사를 한 뒤 대통령을 소환하는 게 순서 아닐까 싶다. 대통령 구속이 빠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부결시켰지만, 오히려 탄핵소추의 시계보다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시켜 궐위상태에 빠지게 하는 '구속시계'가 훨씬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검찰 특수통 출신들은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형 밖에 없는 아주 무거운 범죄이므로 통상의 수사절차대로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대통령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발표하는 순간 '내란죄의 기수'가 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특수통 출의 중견 법조인은 "수사가 늦어질 이유가 없다. 이미 증거가 명백하다. 본인들이 다 목적성도 다 드러냈고 국회에 헬기가 내리는 순간 폭동은 기수가 됐다"면서, "범죄 혐의 80~90%는 이미 드러나 있다. 언론 보도와 국회 CCTV만으로도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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