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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尹, 거부권 '딜레마'…민주당, 특검으로 '틈' 노린다

국회/정당

    직무정지 尹, 거부권 '딜레마'…민주당, 특검으로 '틈' 노린다

    민주, 내란특검 일반과 상설로 나눠 추진
    한동훈, 尹 직무정지 발표…거부권 쓸 수 없어
    거부권 쓴다면 尹 직무정지는 '눈가리기' 딜레마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왼쪽)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김승원(왼쪽)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사태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직무정지' 상태인 윤 대통령이 고유 권한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고 특검으로 허를 찌르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국정을 수습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거부권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 시각이다.

    민주당은 9일 '내란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내란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을 일반특검과 상설특검으로 나눠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발의한 상설특검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이번에 발의한 일반특검은 12일 본회의에서 각각 표결한다.

    우선 속전속결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수 없는 상설특검으로 특검을 띄운 뒤 일반특검으로 보완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상설특검의 경우 일반특검보다 파견 검사와 수사관의 수가 적다는 제한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정된 법률에 기반한 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별도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특검을 곧장 가동할 수 있다.

    이후 일반특검을 추진해 상설특검을 흡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반특검법에는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 인력을 그대로 흡수해 오늘 법안을 발의한 특검법 상 특검이 최종적인 수사 주체가 되도록 특별 규정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쓸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앞서 한 총리-한 대표가 전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라고 밝혔기 때문에, 대통령 고유권한인 거부권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 특검을 할 거면 거부권이 확실시되고 그 거부권이 행사되면 지금 한동훈, 한덕수, 국민의힘 등이 이야기하는 대통령 직무정지가 얼마나 허위인지 국민이 알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한 총리-한 대표의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 발표가 실효성을 갖는다면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한 총리-한 대표 담화는 권력이양을 위한 '눈 가리기'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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