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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긴급현안질문' 신설…"시정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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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의회 '긴급현안질문' 신설…"시정 투명성 제고"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전주시의회 전경. 전주시의회 제공전주시의회 전경. 전주시의회 제공
    전북 전주시의회가 중요 현안에 대해 시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 긴급현안질문 제도를 만들었다.

    지난 6일 제41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이 9일 공포됐다.

    시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긴급현안질문을 신설했다. 시정질문 외에 전주시의 긴급 현안에 대해 의원들이 시장에게 질의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회의규칙에 신설한 제67조의3(긴급현안질문)을 보면, 의원은 시정질문이 없는 회기에 한해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이 동의할 경우 특정 현안 등을 대상으로 시장에 대한 질문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해당 의원은 긴급현안질문 이유와 요지를 비롯해 출석을 요구하는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을 기재한 질문요구서를 의장에게 내야 한다. 의장은 요구서 접수 이후 질문을 앞둔 24시간 전까지 실시 여부와 의사 일정을 소관 상임위원장 및 운영위원장과 협의해 정한다.

    긴급현안질문 의원은 2명 이하로 제한하며 일괄 질문·답변의 경우 의원 1명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과 답변을 포함해 30분을 초과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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