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창원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특수본이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영장에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 대통령의 구속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을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로 규정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인 '우두머리'로 판단했다는 얘깁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구속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장관을 구속수감한 뒤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는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전에 윤 대통령이 소환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구속될 경우 직무정지가 되느냐 여부가 논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숙명여대 법대 홍성수 교수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구속이 되면, 일종의 '사고'로 간주되어 권한대행체제가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장 구금 시 권한대행체제가 시작된다고 명시된 것과는 달리 대통령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긴 하지만, 대통령의 경우에도 구금 시 권한대행체제가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서울대 로스쿨 한인섭 교수는 "대통령이 체포, 구속되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헌법71)'에서, "사고"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여권을 중심으로 나돌지만 그건 하나의 해석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교수는 구속이 그 (헌법에 규정된) '사고'에 해당할지는 확답(명시적 법규정)이 없다. (구속중 사장님이 옥중결제해도, 다 합법입니다)"면서, "그러면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거나, 구속기간 만료되면, 대통령에게 다시 권한이 회귀하나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해법에는 하야 아니면 탄핵밖에 없다는 데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합니다.
홍성수 교수는 "문제는 '궐위'가 아니라 '사고'인 상태에서는 새 대통령을 뽑는 절차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 이 사고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나? 법에 명시된 것은 없지만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교수는 "물론 대통령이 구속되면 탄핵 필요성은 더 커지고, 또 그 쯤 되었으면 본인이 하야하는게 맞겠지만, 그럴거 같지는 않다는게 문제"라면서, "결국, 구속 여부는 별개 문제고, 이 국면을 타개하는 유이한 방법은 '탄핵' 또는 '하야'밖에는 없는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인섭 교수는 해법으로 "1)탄핵으로 즉각 직무배제시키고, 2)헌재의 탄핵심판절차도 속도를 내고, 3)형사(수사,재판)도 진도를 내면 된다"면서, "구속으로 탄핵을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은 우리나라를
장기 불확실, 혼동의 복마전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윤 대통령 체포나 소환과는 별개로 탄핵소추가 유일한 해법이며, 군 통수권자로서 너무나 위험한 윤 대통령의 구속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구속이 탄핵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