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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두 번째 '尹 탄핵안' 표결 이틀 앞두고 조국 대표 선고

법조

    대법, 두 번째 '尹 탄핵안' 표결 이틀 앞두고 조국 대표 선고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조국 대표 대법원 선고
    1·2심은 징역 2년…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 잃고 수감돼
    '尹 탄핵안' 14일 표결…조국혁신당, 찬성표 누수 막을 방침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와 관련해 질문하기 앞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와 관련해 질문하기 앞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 등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2일 나온다. 조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수감된다. 피선거권도 형 집행 후 5년 동안 박탈된다.

    12일 법조계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45분 위조공문서 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 등을 받는 조 대표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대법원은 "선고 기일 전까지는 (선고 연기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지만,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선고가 열릴 전망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올해 2월 8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그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2심은 조 대표의 딸 조민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동양대 허위표창장 사건 등과 관련한 조 대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조 대표 아들의 △한영외고 허위 출결사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부정시험 △고려대 대학원 부정지원 행위를 둘러싼 조 대표 혐의도 인정했다.

    나아가 2심은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은 부분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조 대표가 민정수석이었던 2017년 당시 유재수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사건도 직권남용으로 봤다.

    조 대표는 지난 4일 "비상계엄으로 중차대한 시기"라며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확정하면 조 대표는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조국혁신당은 이 경우를 대비해 다음 날인 13일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서울신학대 백선희 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로 의원직을 넘긴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 표결이 오는 14일 예정돼 있는 만큼 찬성표 누수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읽힌다.

    이날 조 대표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이뤄진다. 조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인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이날 판결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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