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제공연말을 맞아 공직기강 확립이 강조되는 가운데, 전북 전주시 일부 공무원과 직영 환경관리원들의 복무 태만 등 일탈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14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근무지를 이탈한 산불 예방 근로자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고'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산불 감시와 진화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 신분이다.
복무규정을 위반한 직영 환경관리원 B씨도 이달 초 '견책(출근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해 7월부터 1년 넘게 맡은 업무를 거부하고 출장여비 등을 부정 수령한 공무원 C씨가 전주시 공직비리 직무감찰에 적발됐다.
C씨는 지난 1년여 동안의 근무일 240일 중 237일을 업무 수행을 이유로 출장을 냈지만 대부분을 개인 용무나 조기 퇴근 등으로 악용했다. 아울러 출장 목적과 출장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모든 출장 내역에 대해 보고서를 내지 않았다. 이렇게 부정 수령한 특정업무경비와 출장여비가 약 250만원이다.
전주시는 이를 '심각한 공직기강 훼손'으로 보고, 전북특별자치도에 C씨에 대한 중징계와 부정 수령한 출장여비의 5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했다. 또 C씨의 업무분장과 복무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장과 팀장 각각 2명을 훈계 처분했다.
일부 간부 공무원의 음주운전과 갑질 행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0월 말 전북자치도 인사위원회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주시 D과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된 E과장은 지난 7월 말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한편, 어수선한 정국 속에 경기 침체와 공직기강 해이를 우려한 전주시는 지난 9일 '지역 민생안전 대책반'을 가동했다.
전주시는 공직자로서 품위 및 청렴 의무를 손상하는 행위 금지, 청사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보안 관리 철저, 근무시간 준수 및 당직근무 철저 등을 직원들에게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