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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S-BRT, 임시개통 7달만에 준공…전용차로 위반 단속

경남

    창원 S-BRT, 임시개통 7달만에 준공…전용차로 위반 단속

     창원 원이대로 S-BRT 구축사업. 창원시 제공창원 원이대로 S-BRT 구축사업. 창원시 제공
    창원 원이대로 S-BRT(고급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이 준공 고시됐다. 지난 5월 시범운영된 지 7개월여 만이다.
     
    원이대로 S-BRT는 전국 최초로 시행된 고급간선급행버스체계(S-BRT) 시설로, 경상남도로부터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아 지난 5월 15일 임시개통돼 운행하고 있었다.
     
    이번 고시로 임시개통 운행 중이었던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정식으로 효력을 갖게 되면서 도로교통법의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도 가능하게 됐다. 전용차로 위반 적발시 이륜차는 4만원,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동안 이륜자동차와 일부 차량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침범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었으나, 위반차량 단속이 시행되면 이런 사례는 점차 없어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S-BRT 개통 이후 교통상황을 모니터링해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불합리한 신호체계 조정과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시설물 개선도 추진했다. 원이대로 38개 교차로에 대한 연동신호 구축으로 차량 정지율 단축, 좌회전차로 불법유턴 금지 표지판 설치, 도계광장삼거리 동읍방향 가속차로 확보, 창원광장 BRT 차로와 일반차로 분리유도, 버스탑승 방향 안내 표지 설치, 무단횡단금지 표지판 설치 등으로 S-BRT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내년 상반기에는 다기능형 승강장 12곳을 추가 설치해 더위나 추위로부터 쾌적한 버스대기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시설물 개선과 교통흐름 개선은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창원시 이종덕 교통건설국장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로 원이대로 S-BRT가 준공 고시됐으며, 시민 안전을 위해 원이대로를 이용하는 시민들께서는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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