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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넘어진 50대, 자신 도운 중학생 폭행해 징역 1년

청주

    길거리 넘어진 50대, 자신 도운 중학생 폭행해 징역 1년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4일 밤 청주의 한 거리에서 자전거를 타다 넘어진 뒤, 자신을 도우려던 중학생 B군의 얼굴을 이마로 세차례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바닥에 떨어진 짐을 주워 건네던 B군은 A씨의 폭행에 코뼈가 부러지는 등 30여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했다.

    최범규 기자최범규 기자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을 도우려는 아동을 때려 상해를 입힌 죄질이 나쁘다"며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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