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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전 권성동 "대행, 헌재 임명 가능"…野 "올해의 權만 억지"

국회/정당

    7년전 권성동 "대행, 헌재 임명 가능"…野 "올해의 權만 억지"

    민주당 김한규 "7년 전 말 맞다. 지금도 맞다"
    2017년 권성동 "대행이 이정미 후임 임명해야" 주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17일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과거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응수했다.

    김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권 대행이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전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기사를 인용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권 대행은 2017년 2월1일 퇴임을 앞둔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 절차에 대해 "이 재판관 후임을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를 지금부터 밟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권 대행이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말한 점과 정면 배치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2017년 권 대행님 말이 맞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도 형식적인 임명권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생각도 같다. 후보자 세 분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의 조건인 '사고 상태'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라며 "따라서 한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와 학계의 의견도 정확히 2017년의 권 대행 의견과 일치한다"며 "그런데 2024년의 권 대행만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억지를 부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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