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17일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과거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응수했다.
김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권 대행이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전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기사를 인용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권 대행은 2017년 2월1일 퇴임을 앞둔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 절차에 대해 "이 재판관 후임을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를 지금부터 밟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권 대행이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말한 점과 정면 배치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2017년 권 대행님 말이 맞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도 형식적인 임명권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생각도 같다. 후보자 세 분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의 조건인 '사고 상태'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라며 "따라서 한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와 학계의 의견도 정확히 2017년의 권 대행 의견과 일치한다"며 "그런데 2024년의 권 대행만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억지를 부린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