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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대구 서문시장 짝퉁 명품 판매업자 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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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대구 서문시장 짝퉁 명품 판매업자 2명 적발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 부산사무소에서 수사관들이 압수한 유명 상표 위조상품을 점검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 부산사무소에서 수사관들이 압수한 유명 상표 위조상품을 점검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대구 서문시장에서 짝퉁 명품 판매업자 2명이 적발됐다.
     
    특허청(청장 김완기)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일부터 이틀간 대구 서문시장 일대 위조상품 단속을 실시한 결과 가방과 의류 등 위조상품, 이른바 짝퉁을 유통시킨 A(49)씨 등 2명을 적발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또 현장에서 판매 및 보관 중이던 해외 유명 상표의 짝퉁과 의류 등 정품시가 13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290여 점도 압수 조치했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유명 전통시장에서의 위조상품 유통행위는 대외적으로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켜, 우리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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