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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현장소장·감리단장 감형…유족 '허탈'

청주

    '오송참사' 현장소장·감리단장 감형…유족 '허탈'

    항소심 재판부 "형 무거워" 징역 2년6월·2년씩 줄여
    엇갈린 法 판단…1심 "더 무거운 형 내렸어야" 대조
    "얼마나 많은 희생 있어야 감형없나" 유가족 울분
    시민단체 "최고형도 부족했는데, 제대로 된 책임없나"

    지난해 7월 발생한 '오송참사' 당시 실종자 가족이 사고 현장을 애타게 바라보고 있다. 최범규 기자지난해 7월 발생한 '오송참사' 당시 실종자 가족이 사고 현장을 애타게 바라보고 있다. 최범규 기자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초래한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심 형이 무겁다는 이유에서인데, 유가족들은 허탈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해 7월 무려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참사'.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하게 쌓은 임시제방이 원인이었다.
     
    이 공사를 총괄한 현장소장 A(55)씨는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월을, 감리단장 B(66)씨는 최고형에 조금 부족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형이 무겁다고 봤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1부(빈태욱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일부 책임을 인정하고, 이 사고가 오롯이 피고인의 잘못만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 역시 B씨에 대해 "행정당국과 경찰에 여러차례 주민 대피와 교통 통제 등을 요청했다"고 설명하며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지난해 7월 15일 붕괴 전 보수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미호강 임시제방 현장 모습. 오송읍 주민 제공지난해 7월 15일 붕괴 전 보수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미호강 임시제방 현장 모습. 오송읍 주민 제공
    유가족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이경구 공동대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감형될 소지가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감형이 되지 않는 건지 답답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오송참사를 바라보는 법원 판단은 1심과 항소심에서 크게 엇갈렸다.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부족하기만 한 형량에 한없이 무기력함을 느낀다"며 안타까움을 전했고, 유가족들은 재판부의 위로에 흐느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어떻게 1명의 사망과 10명의 사망이 같을 수가 있겠냐"며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은 최소한 15년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이례적인 의견을 법정에서 내기도 했다.
     
    반면 항소심은 희생자나 유족들의 고통보다 가해자의 상황이나 여건에 주목했다.
     
    지역사회 정서는 허탈하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선영 사무처장은 "시민들은 부족하지만, 최고형을 내린 1심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며 "또다시 2심부터 감형되는 현실에 맞닥뜨리면서 책임자들에 대해 제대로 된 책임이 가해질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15일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물이 밀려 들어와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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