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거액의 암호화폐(코인) 보유 사실 은닉을 위해 허위로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한 코인을 신고하지 않을 목적"이었다며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국회의원 재산 심사를 위계로 방해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 재산 신고 때 코인 투자로 인한 재산 변동 내역을 숨기기 위해 코인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 재산 총액을 맞추는 등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의원은) 2021년 보유 주식 매도금 9억 8천만 원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해 90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 가상자산 예치금이 99억 원에 달했다"며 "재산신고 후 공개할 상황이 되자 이를 숨길 생각으로 2021년 12월 30일 예치금 99억 원 중 9억 5천만 원을 주식 매도 대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농협계좌로 이체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2021년 12월 31일 나머지 (가상자산) 예치금 89억 5천만 원으로 가상자산을 매수해 2021년 총 재산이 전년 대비 8천만 원 증가한 12억 6천만 원으로 신고 후 재산 변동 사유에 보유주식 매도금으로 허위기재해 89억 5천만 원의 재산을 은닉했다"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변동 내역 심사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전 의원은) 2022년 재산변동내역을 신고함에 있어 가상자산 예치금 9억 9천만 원을 숨길 생각으로 2022년 12월 31일 밤, 예치금으로 가상자산을 전액 매수해 9억 9천만 원의 재산을 은닉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팀은 "재산신고 기준일 직전 일부 금액은 은행계좌로 송금해 전년 재산등록 총액과 일치시킨 후 그 사유를 허위로 기재하고, 가상자산 예치금을 가상자산으로 변환한 후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단순한 허위 신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제출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와 소명요구 등의 업무가 방해됐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