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연합뉴스정부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되는 법안은 국회법·국회 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들은 야당 주도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으며, 정부·여당은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절차를 밟아 이들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