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의회 모습. 부산 강서구의회 제공내부 검토 중인 도로 노선 계획을 지역 주민에게 알려줘 논란이 된 부산의 한 기초의원이 의회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았다.
부산 강서구의회는 지난 18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상준 의원에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고'는 가장 가벼운 징계 수위로, 실질적 불이익은 없지만 기록에는 남게 된다.
구의회는 앞서 국민의힘 의원 4명으로부터 박 의원이 내부 비공개 문건을 유출했다며 징계해달라는 요구서를 제출 받고 징계 절차를 밟아왔다.
박 의원은 '에코델타시티~공항로 연결도로 건설 사업' 관련 용역 노선 검토서 등을 지역 주민에게 전달했다. 구의회는 이를 자체 검토 중인 '내부 문서'라고 판단해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문건이 대국민 공개 자료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면서 이번 징계 결과에 불복해 징계처분 무효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상준 의원은 "온라인 사이트에 이미 공개적으로 올라온 자료와 주민에 전달한 문건이 형식의 차이만 있을 뿐 내용은 크게 차이가 없고, 문건에 대외비라는 표시도 없었다"며 "주민보상대책위원회 측에 전달한 것 뿐 그로 인한 누군가 경제적 이익을 보거나 주민 갈등이 생긴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