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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조위 출범 100일…"정치적∙도덕적 책임까지 얘기할 것"

사건/사고

    이태원 특조위 출범 100일…"정치적∙도덕적 책임까지 얘기할 것"

    송기춘 위원장, 취임 100일 앞두고 기자간담회 개최
    내란사태 후 특조위 운영 차질 우려에 "과업 완수해야"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등 조사 개시 사전 단계 진행 중
    경찰에는 불송치 수사기록 자료 제공 협조 당부

    송기춘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특조위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송기춘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특조위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0∙29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 참사 특조위) 출범 100일을 앞두고 송기춘 위원장은 "수사 과정에서 무관심했던 부분, 버려진 사실들을 전부 파악해 (관련자들의) 형사적 책임 뿐 아니라 정치적, 도덕적 책임까지 얘기하고, 국가가 참사를 수습하는 방식에 관해 모범적인 답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송 위원장은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나라키움저동빌딩 7층 대회의실에서 기지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그동안의 활동 성과로 "우리 위원회는 위원회 조사 활동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위원회 구성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특별법 시행령과 여러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특조위는 지난 9월 13일 출범한 후 현재까지 13차례 회의를 열고 특별법 시행령과 12개의 시행규칙을 의결했다. 시행령이 공포∙시행되면 조사관 채용, 사무처 구성 등 1년 간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조사 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된다.
     
    송 위원장은 "이 시행령에서 정하는 위원회 직제에 기초해 위원회 사무처를 구성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법제처에서 입법예고한 안에는 행정안전부 등 다른 국가기관에서 27명을 파견하고, 별정직 공무원 59명을 임용해 직원 86명과 상임위원 3명 등 총 89명의 인원을 예정하고 있다'고 했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태원 참사 특조위의 운영도 차질이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이태원 참사 특조위는) 법률에 근거한 활동이니까 (이번 내란 사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 위원회의 과업을 완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태원 참사 특조위의 조사 개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면서 경찰, 법원 등에 참사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역시 함께 진행되고 있다. 송 위원장은 "위원회는 상당한 정도의 내용을 담은 국회의 국정조사보고서와 참사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위원들이 공유하면서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기춘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특조위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송기춘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특조위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특조위는 지난 10월 8일 국가기록원에 이태원 참사 관련 공공기록물 폐기금지 요청을 했고, 국가기록원은 지난 13일 폐기금지 결정을 고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을 통해서는 최근 이태원 참사 관련 국회의 국정조사 기록물을 확보했고, 경찰청과 대한변호사협회, 법원, 방송사 등에도 참사 관련 자료 제출 요청을 마쳤다.
     
    다만 송 위원장은 경찰이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 제공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우려하며, 조사 활동이 개시된 뒤에는 이태원 참사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행정안전부 수장(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부분이 없지 않아서 조심스러워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이태원 참사 특조위가) 경찰의 불송치 수사기록을 요청할 수 있다는 법적 검토를 마쳤고 경찰을 설득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특조위는 지난 10월 2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진상규명 조사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현재까지 특조위에 접수된 진상규명 조사 신청은 7건으로, 10∙29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호주에 있는 유가족, 참사 구조 작업에 투입된 인력 등이 조사 신청을 접수했다.
     
    특조위는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서울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이태원 참사 특조위 활동 등을 홍보하는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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