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를 이유로 자신의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친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정보영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월 28일 오후 9시쯤 전북 김제시 부량면의 한 농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초등학생인 아들 B(12)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 자수하며 "생활도 때문에 아들을 죽인 뒤 함께 죽으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A씨가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다년간 우울증을 앓아 왔으며, 직장에서도 일을 그만두라는 통지를 받아 생계가 곤란해질 것을 염려한 것이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