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글로벌모터스, GGM 캐스퍼 생산 공장 모습. GGM 제공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양부남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 광주형 상생 일자리 사업의 성공을 위한 법률안 통과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광주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법안이 전날 보류되자, 양 의원은 여야를 넘나들며 법안의 필요성을 설득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차 취득세 감면이 올해 연말에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4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정부안'이 제시됐지만, 양 의원은 기존 75만 원을 면제하는 개정안을 3년 연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광주에서 생산되는 캐스퍼를 구매하는 전체 소비자가 받을 혜택은 약 600억 원으로 추정된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1소위에 통과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1항 개정안'은 경형차 취득세 감면을 유지하는 법안으로 취득세 100%(상한 75만 원) 혜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66조 4항' 전기차 취득세 또한 기존 140만 원 감면 혜택이 2026년까지 유지된다.
두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광주 글로벌 모터스 공장에서 생산되는 '캐스퍼'(전기차 포함) 판매에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져 관련 산업 활성화 및 간접 고용 창출 효과도 예상된다.
캐스퍼를 생산하는 광주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완성차 공장은 5754억 원 투자로 약 700명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하고 있으며, 올해 5만 3천대를 생산 목표로 하고 있다.
양부남 국회의원. 양 의원실 제공양부남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서민 경제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다"며,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의 성공을 위해서는 캐스퍼 차량의 판매가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광주의 경제적 도약과 미래형 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지역을 위해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