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12·3 내란사태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령부 소속 정모 대령이 내란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장악을 준비하고 시도했다고 실토했다.
정 대령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는 20일 '대국민 사과·자료 공개문'을 공개해 "최근 정 대령은 초반 입장과 달리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 행동에 대해 모든 사실을 자백했고 그 내용을 제게도 있는 그대로 전달했다"며 "정 대령은 국민의 군대 지휘관으로서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정 대령은 내란 사태 직전인 지난 1일 노 전 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과 함께 경기 안산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계엄 관련 회동을 가진 4인 중 한 명이다.
김 변호사는 이날 정 대령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내란 혐의에 대한 법적 의견을 담은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서 김 변호사는 "정 대령 진술서에 따르면 정 대령은 이달 초 국가 비상사태(계엄) 선포를 전후한 시점에서 상급자로부터 지시받은 임무를 수행하면서, 선관위 직원들의 출근 시 신원확인 및 회의실로 이동 등 사실상 국가기관(선관위)의 정상적 기능을 저해하는 수단을 준비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정 대령은 상급자인 문 사령관, 노 전 사령관, 김모 대령 등과 함께 선관위 명단 확보, 실무적인 인원 편성, 출근 직원 통제 방법 등 내란 실행 준비 단계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동계획을 협의·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대령은) 단순한 상급자의 명령을 수동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명단 정리·인원 배치(2인 1조) 및 차량편성·출근하는 선관위 직원들을 지정 장소로 이동시키는 방법(강압적 수단까지 검토) 등을 직접 논의하고 실천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대령은 중간 지휘관급 장교로서 상황 판단 능력이 있고, 계엄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지만' 계엄 발동 시 명령 이행의 당위성을 받아들였으며, 선관위 직원들을 사실상 자유를 박탈하는 수단(필요시 케이블타이 논의)까지 검토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계엄 선포가 이뤄지게 될 경우 '장관님 지시'에 따른 강제적 임무 수행을 기정사실화 한 대화가 있었다는 점, 정 대령이 선관위 인원 명단 확보, 통제 방안(케이블타이, 마스크, 두건 등)까지 논의한 점은 주목할 부분"이라고 짚으며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는 사태에 실질적으로 협조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령은 형법 제87조 내란죄의 실행행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내란 예비·음모죄(형법 제90조) 성립이 가능하며, 만약 계엄 발동과 병력 투입 으로 내란 실행이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내란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정 대령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정보사 지휘관 중 최초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바, 특히 이번 사태에 동원된 유능한 부하 장병들에게 더 이상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바라고 있으며, 잘못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