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 위치도 충남도 제공충남도가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일원에 조성 예정인 '국방 미래기술연구센터' 사업 예정지 11만여㎡(3만 4천여 평)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20일 자로 공고했다.
2023년 1월 준공 예정인 국방 미래기술연구센터는 인공지능·로봇, 무인체계 운용실험, 군용전지 특수 성능평가, 국방 차세대 에너지 연구 등 국방 미래 첨단 기술을 연구·실험하는 기관으로 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효력은 닷새 후인 오는 25일부터 발생해 2027년 12월까지 3년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천㎡, 기타 등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뒤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