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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균택 의원 회계책임자에 당선무효형 구형

광주

    검찰, 박균택 의원 회계책임자에 당선무효형 구형

    박균택 의원 국감 질의 모습. 박 의원실 제공박균택 의원 국감 질의 모습. 박 의원실 제공
    광주지방검찰청은 법정 선거비용 초과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의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재성)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55·여)씨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가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기보다는 무분별하게 선거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직접 증인으로 출석한 박 의원은 "처음 치른 선거에서 회계 문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 인식을 잘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의원으로서 해야할 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직만은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올해 4월 총선 과정에서 법정 선거 비용 상한선인 1억 9000만원보다 2880만원 정도를 초과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선출직 당선인의 회계 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인이 직위를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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