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창원시의회 제공창원시의회가 창원시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서 7억 8233만 원을 삭감했다.
시의회는 20일 제13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창원시의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모두 16건 7억 8233만 원을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은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민간행사 사업 보조, 민간경상보조사업, 시설비·사무관리비·국내여비 등이다. 시의회는 과다 편성했다거나 불요불급하다는 이유로 감액했다.
앞서 창원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대비 1.74% 증액한 3조 7717억 원 규모로 편성해 제출했었다. 시가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건의안(김우진 의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건의안(최정훈 의원)', '농어업인수당 국비 도입 촉구 건의안(이천수 의원)',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이정희 의원)', 등 5건이 채택됐다. 건의·결의안을 포함한 53건의 안건도 처리했다.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올해 전체 회기 일정을 마무리의회는 2025년 시민이 체감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손태화 의장은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해 새로운 각오를 다질 때"라며 "새해에는 더 강한 의회, 더 생산적인 의회로 도약하며 시민의 곁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창원특례시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