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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2만원에 선거사무소 개소식 알바 동원…광고대행업체 벌금형

부산

    일당 2만원에 선거사무소 개소식 알바 동원…광고대행업체 벌금형

    법원 "금품제공 선거운동과 다르지 않다"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 아르바이트를 모집한 광고대행업체 임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판사)는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고대행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 직원 B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부산 북구의 한 국회의원 후보 측근으로부터 "후보 사무소 개소식에 사람이 많이 온 것을 연출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았다.

    이후 중고거래·커뮤니티 앱인 '당근'에 "2만원에 행사장에 서 있는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뒤 "선거 사무소 행사에서 후보에게 박수나 호응을 해주면 된다"며 39명을 모집했다.

    이들은 개소식이 선거운동 기간에 열린 것이 아니고, 모집한 사람들은 단순 참석자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후보 측근과 피고인이 주고 받은 대화를 보면 다수의 지지를 받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데, 이는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에 사람을 동원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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