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제공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2025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감면 조치는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된 이후 코로나19 장기화, 인건비 상승 등애 따라 올해 말까지 연장됐었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이후 지속 되어오던 임대료 감면이 종료되면서 인건비, 농자재비 등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내년까지 연장 조치를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이고 밭농업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전국 147개 시·군의 455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9만7천대의 농기계를 농업인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농기계 가격에 따라 하루에 1만원에서 21만원까지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84만7천명이 이용했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임대료 감면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농기계 임대료가 농가에 부담되지 않도록 향후 임대료 기준 가격 조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