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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은 음주운전, 구의원 아들은 '엄마찬스' 구청 무료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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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원은 음주운전, 구의원 아들은 '엄마찬스' 구청 무료주차

    인천시의원, 자택 인근 주차장서 음주운전 적발…경찰 수사
    구청 주차장 580차례 공짜 사용…미추홀구의회 의원 아들 '약식기소'

    연합뉴스연합뉴스
    인천의 광역·기초의원들이 음주 운전에 적발되거나 불법 무료주차를 방관해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인천시의원, 자택 인근 주차장서 음주운전 적발…경찰 수사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의원은 이날 오전 0시 50분쯤 인천시 서구 검암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A의원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음주 측정 당시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장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는 한편 조만간 A의원을 소환 조사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의원 차량이 이동한 것을 봤다는 목격자 신고가 있었다"며 "조만간 피의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미추홀구 C의원의 아들 차량이 미추홀구청에 주차돼 있는 모습. 독자 제공인천 미추홀구 C의원의 아들 차량이 미추홀구청에 주차돼 있는 모습. 독자 제공

    구청 주차장 580차례 공짜 사용…미추홀구의회 의원 아들 '약식기소'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구의회 의장 아들이 '엄마찬스'로 구청 주차장을 수백번 무료 주차해 처벌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편의시설 부정 이용 혐의로 인천시 미추홀구 구의원 아들 B씨를 최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판사는 검찰 청구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당사자를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B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본인 차량을 구청 주차장에 583차례 무료로 이용해 215만원가량의 요금 혜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발장을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10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B씨 어머니는 미추홀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C의원이다. C의원은 9대 후기 미추홀구 구의회의장을 맡았다. C 의원은 2019년 3월 당시 구청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B씨의 차량을 구청 주차장 관리 규정을 어기고 요금 면제 대상으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민원을 접수한 미추홀구는 감사를 통해 올해 1월 B씨가 면제받은 주차 요금 215만원을 전액 환수했다. C의원은 차량5부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과 아들 명의 차량을 번갈아가며 이용하려고 하다가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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