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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직거래, 차주보호…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 추진

경제정책

    물류 직거래, 차주보호…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 추진

    핵심요약

    국토부, 화물운송 플랫폼 관리방안 연구결과 논의
    거래단계 축소, 사업자 책임강화, 산업육성 모색

    연합뉴스연합뉴스
    화주·차주 매개 플랫폼을 활성화시켜, 직거래를 통한 거래단계 축소와 허위매물로부터의 차주 보호 등을 추진한다는 정부 정책방안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 마련한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 방안'을 27일 화물운송산업 간담회에서 논의한다고 밝혔다. 화주와 차주를 직접 연결하는 플랫폼 산업을 활성화시켜 경제적 효과를 꾀한다는 취지다.
     
    이 방안에서는 우선 화물운송 플랫폼 등록제 도입이 제시됐다.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를 매개해 자율적 화물운송거래가 이뤄지도록 화물운송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을 플랫폼 사업이라는 새 업종으로 신설한다.
     
    플랫폼 사업을 신고제와 허가제의 중간인 등록제로 관리하되, 신규업체의 진출 등을 감안해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등록의무를 부과한다. 등록권한 주체는 국토부 장관으로 설정하고, 등록시 사업계획서와 이용약관을 제출받아 기준에 맞는지 심사한다.
     
    아울러 이용자 피해방지 및 보호조치 관련 장치도 둔다. 플랫폼 사업자는 스스로 정한 플랫폼의 사업계획서·이용약관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 사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플랫폼 이용자 역시 과적요구, 불법다단계, 불법주선 등 화물자동차법 위반시 플랫폼사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용자 보호 및 운송시장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서비스 만족도 등 평가로 우수플랫폼을 선정해 사업자의 자발적 서비스 개선도 유도한다.
     
    국토부는 플랫폼 활성화를 통해 화주·차주 직거래로 거래단계 축소, 산업구성원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운임미지급·허위매물로부터의 차주 보호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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