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다리 일원. 진천군 제공충북 진천군은 26일 그동안 무료로 운영되던 농다리 주차장을 다음 달 2일부터 유료화한다고 밝혔다.
주차료는 12시간 미만 버스는 8천 원, 일반차량은 4천 원이며, 장기주차료는 12시간 마다 5만 원이다. 주차요금 결제는 카드로만 가능하다.
국가 유공자 차량과 친환경·경차 등은 50% 할인 혜택이 제공되고, 진천군민의 경우 평일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주말에는 50% 할인된다.
진천군 관계자는 "주차장 유료화는 올해 방문객이 급증하며 빚어지는 주차장 혼잡과 캠핑카의 장기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