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울진형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울진군 제공경북 울진군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을 위해 새해부터 경북 최초로 '울진형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한다.
긴급복지지원은 예기치 못한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질병 등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이다.
지난 2004년 대구 불로동 장롱속 아이 사망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전국민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기준과 지원액이 전국적으로 동일해 기준 초과로 지원이 어려운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발생해왔다.
이에 울진군은 내년부터 기준을 일부 완화해 '울진형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한다.
손병복 울진군수가 지역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울진군 제공소득기준은 정부지원이 기준중위소득 75%인데 반해 울진형 제도는 기준중위소득 100%로 대폭 확대해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239만2013원 아래라면 위기가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재산 기준도 낮춰 정부지원 기준보다 400여만원 초과한 기준을 적용한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긴급 생계지원은 1인 가구의 경우 월 30만원을 제공받고, 한 차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긴급 의료지원은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울진군은 주거지원과 재난지원도 함께 마련해 위기 상황에 폭넓게 대응할 예정이다.
위기 사유가 발생한 울진군민은 군청 복지정책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군민들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