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내년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고, 창구 방문과 복잡한 서류 없이 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 3월말부터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며, 상반기 중 대체거래소 ATS가 출범해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안내했다.
▶ 소상공인 금융지원 |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25.3~4월), 상생 보증·대출('25.4~7월) 등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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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 재기지원 강화 |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이 2020년 4월~2024년 11월 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 또한, 원금감면율 우대 대상 교육프로그램도 추가 확대된다. 새출발희망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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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수수료율 인하 |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내년 2월 14일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05~0.1%p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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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채무조정 강화 |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의 일환으로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등 채무자 특성별 신용회복위원회의 맞춤형 채무조정이 이날부터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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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자산형성 |
내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월 최대 2.4만원→3.3만원)되며, 3년 이상 유지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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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
의원 7만 곳과 약국 2만5천곳을 대상으로 창구 방문 없이, 복잡한 서류 없이 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확대 시행한다. 시행은 내년 10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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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
내년 1월 13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외 다른 비용 부과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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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업무 개시 |
이달부터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보관・관리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업무를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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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호한도 상향 |
금융회사에 예금을 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기존 5천만원에서 24년 만의 상향이다.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은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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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송금반환지원 강화 |
잘못 송금한 경우(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을 기존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확대하고, 신속한 반환지원을 위해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을 3주에서 2주로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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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무구조도 시행 |
금융지주·은행부터 금융회사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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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 제도개선글 싣는 순서 |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돼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제한(90일, 연장 포함 총 12개월)되는 등 바뀐 공매도 방안이 내년 3월 말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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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주식 제도개선글 싣는 순서 |
주권상장법인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이 제한되고,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가 이달 말부터 대폭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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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S 출범 |
내년 상반기 중 대체거래소가 출범한다.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며 거래시간 연장, 수수료 절감 등 투자자 편익이 기대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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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펀드 상장거래 |
내년 2분기 공모펀드를 ETF처럼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가 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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