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현장에서 합동조사단 관계자들이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제주항공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정부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을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무안공항의 방위각표시시설(로컬라이저)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국내외 각종 규정을 계속 검토 중이다. 각종 규정에 위배되는지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 뒤 설명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국토부의 각종 고시에 따르면 활주로 끝부터 90m 이내는 활주로종단안전구역이고, 이 구역은 평탄하고 청결하게 유지돼야 하는데, 구역 내 설치가 허가된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세워져야 한다. 국토부는 종단안전구역의 거리를 최소 90m, 권고기준으로 240m를 제시한다.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는 활주로 끝에서 264m 지점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받치는 형태로 설치됐다. '부러지기 쉽지 않은' 구조물이지만, 종단안전구역 규정 밖에 있어 문제삼기 어렵다는 게 지금까지 국토부의 입장이었다.
문제는 이 규정이 국제기준을 못 따라간다는 점이다.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지난해 2월 종단안전구역 길이를 300m로 권고했고, 미국 연방항공청(FAA)도 1000피트(305m)의 종단안전구역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기준을 차치하더라도, 국내 다른 고시 규정과도 충돌한다. 국내 규정상 정밀접근활주로의 경우 로컬라이저 설치 지점까지 종단안전구역을 연장해야 한다는 조항이 발견됐다. 무안공항은 정밀접근활주로를 운용하는 공항인 만큼, 로컬라이저도 '부러지기 쉽도록' 설치됐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이같은 의문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답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이로부터 2일이 지나도록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2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현장에서 합동조사단 관계자들이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에 박힌 기체를 수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로컬라이저 기반 구조물이 콘크리트로 건설된 데 대해서도 국토부의 설명이 불명확한 상태다. 당초 국토부에 따르면 무안공항의 해당 콘크리트 구조물은 2007년 개항 때부터 존재했고, 지난해 상판을 덧대는 식으로 개량됐다.
반면 무안공항 초기 로컬라이저에는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는 전직 당국자의 증언 등 국토부 설명을 반박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시설 개량 관련해서도, 2020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의 과업내용서에 '부러지기 쉽도록 설계'가 적시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여전히 사실 확인 중이다. 전날 브리핑에서 국토부는 무안공항 최초 설계 당시 건설사가 어떤 시공방식을 택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국내외 여러 관련 규정이 있어서, 기준의 정합성 살펴보고 있다. 해외사례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설명하겠다"며 "콘크리트 구조물이 항공청 허가를 받은 근거 등도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