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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저 촬영 고발에 MBC "'헌법 우롱' 尹에 맞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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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관저 촬영 고발에 MBC "'헌법 우롱' 尹에 맞설 것"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3일 서울 용산구 관저 입구 안에서 기갑수색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3일 서울 용산구 관저 입구 안에서 기갑수색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대통령실이 헬기로 용산 관저를 촬영한 MBC·SBS·JTBC를 경찰에 고발하자 MBC 또한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MBC 관계자는 3일 CBS노컷뉴스에 "방송 3사가 공동으로 운용한 헬기는 허가 구역 내에서 정상적으로 비행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수처 압송 과정 항공 촬영에 대비하고 있었다"라며 "항공 촬영 영상을 테스트로 송출하는 과정에서 뉴스센터로 송출된 영상이 긴박한 실시간 특보 중간에 일시적으로 방송됐다. 현재 정확한 경위를 파약하고 있다"라고 영상 촬영 및 송출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마저 무시하며 대한민국 법체계를 무너뜨린 대통령 측이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추호의 고려도 없이 또 다시 MBC 등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판단했다. 헌법을 우롱하는 대통령 측이 고발을 한다면 MBC도 이에 대해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실 측은 이날 MBC·SBS·JTBC와 성명불상의 유튜버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며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헬기와 방송 장비 등을 통해 관저 일대를 촬영했다.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이를 무단으로 촬영해 송출하는 행위는 국가의 안보체계를 위협하고 사회질서에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 행위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주장이다.

    CBS노컷뉴스는 '제주항공 참사'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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