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자료사진제주지역 청년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이전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이 확대된다.
제주도는 올 한해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비를 2억5천만원을 늘려 더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청년과 신혼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청년과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해 지원된다.
청년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19~39세까지가 대상이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이후 7년 이내이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제주에 거주해야 한다.
도내에서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대 30만 원의 주택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으려면 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류 확인 등 심사를 거쳐 2년 주기로 1회,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주택 소재지 행정시 종합민원실(부동산관리팀)이나 도청 주택토지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이 사업은 2023년 7월 도입 이후 도내 대학생 등 청년층을 중심으로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에는 청년 510명, 신혼부부와 기초생활수급자 118명 등 628명에 1억7천만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