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공'오송참사'를 둘러싼 단체장의 책임 소재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명암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충북도와 청주시 모두 관련 공무원들이 줄줄이 기소됐지만, 단체장의 책임을 놓고 검찰은 판단을 달리했다.
청주시장, 중처법 적용…'제방' 관리 책임
청주시 공무원 3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공무원은 지하차도 인근 미호천교 도로 확장 공사 현장의 제방 안전 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들이 시공사의 무단 제방 절개와 부실한 임시제방 축조를 방치하고, 사고 당일 제방이 무너져 강이 범람한다는 재난 신고를 받고도 피해 상황 확인이나 신고 전파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청주시의 책임 소재는 최정점으로 향했다.
검찰은 이범석 청주시장을 붕괴된 '미호강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로 보고,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시장은 안전점검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관리를 소홀히 하고, 중대재해TF를 형식적으로 운영해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수행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충북지사 면죄부…'지하차도' 관리 책임
최범규 기자오송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충북도 공무원들은 청주시보다 2배 이상 많은 7명이다.
충북도 공무원들은 사고 당일 미호천교 지점 수위가 지하차도 통제 기준에 도달했는데도 차량 통제를 하지 않거나 위험 상황을 전파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지하차도를 비추는 CCTV의 모니터링이나 미호천교 지점의 수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비상 대응을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부실한 업무 수행이 김영환 지사의 책임으로 남지는 않았다.
검찰이 판단한 김 지사의 관리 책임 시설은 '궁평2지하차도'다.
검찰은 김 지사가 지하자도를 제때 점검해 왔고, 풍수해 매뉴얼이나 사전통제 기준 마련 등 관리 시스템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특히 침수에 대비한 안전관리 인력과 자동 진입차단 시설 예산 확보 등 재해예방 업무에도 소홀함이 없었다고 결론냈다.
첫 중대시민재해 적용 주목
최범규 기자검찰은 중처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한 단체장의 의무를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보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업무'라고 규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처법은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나아가 사망의 결과가 있어야 한다"며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놨는데도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있다면, 그 책임을 바로 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영환 지사의 경우 관리 의무가 있는 지하차도에 대한 매뉴얼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놨기 때문에 예견할 수 없는 재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단 얘기다.
반면 청주시는 예산·인력은커녕 시스템마저 형식적이었다고 봤다.
청주시청 하천과에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인력이 없고, 중대재해TF에도 시민재해 담당 공무원도 단 1명만 배치돼 유명무실한 부서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청주시장이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로서 시설물 점검을 위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전담팀 운영을 부실하게 했다고 보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