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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숙명여대 김건희 논문 검증 투명성 부족'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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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숙명여대 김건희 논문 검증 투명성 부족' 유감

    김문수 의원. 김문수 의원실 제공김문수 의원. 김문수 의원실 제공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 광양 구례 곡성 갑)이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검증 과정에서 제보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연구윤리위)의 절차적 투명성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숙명여대 연구윤리위는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이 표절로 판단된다는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통보했으나, 제보자인 숙명여대 민주동문회장에게는 본조사 결과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숙명여대 측은 "규정상 결과를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며, "김 여사에게 통보한 뒤 이의 신청 절차가 마무리되면 제보자에게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논문 검증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24.5일에 불과하지만, 김건희 여사의 논문 검증은 3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차적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검증이 지나치게 길어진 데다 절차의 불투명성이 더해지면서 학문적 윤리와 대학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숙명여대는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표절로 최종 판정될 경우 학위 취소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숙명여대 학칙 제65조 제2항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 및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김 의원은 "학문적 부정행위가 확인된다면 숙명여대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 학위를 취소함으로써 학문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석사학위가 취소될 경우 고등교육법 제33조에 따라 국민대에서 받은 박사학위도 자격 결여로 인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사안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학계 전반의 신뢰 회복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철저한 검증과 공정한 절차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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