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대통령실 "동아일보,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LIVE

대통령실 "동아일보,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윤창원 기자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윤창원 기자
대통령실은 14일 "동아일보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무단으로 촬영 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발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를 무단으로 촬영해 보도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 체계를 위협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앞으로도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동아일보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내부를 촬영해 보도했다. 사진엔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 내부를 산책하는 모습이 담겼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0

1

전체 댓글 0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