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영화관 모습. 황진환 기자윤석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폐지한 영화관입장권 부과금을 존속할 길이 마련됐다.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오늘(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영화관입장권 부과금 징수를 강제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번 영비법 개정안은 부과금 3% 징수를 명시해 법적 강제성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2월 10일 국회에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영화관 입장권 가액 부과금(이하 부과금)이 폐지됐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폐지를 발표한 후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해당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부과금 폐지안 통과 후 영화계가 거세게 반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영비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민주당 예산 삭감안에 대한 기술적 절차로 인한 것인 만큼 부과금 존속을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 영화산업의 주요 재원인 부과금 존속을 담은 영비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영화계도 한시름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입장권 가액의 3%를 영화발전기금으로 징수하는 입장권 부과금은 흥행 수익 일부가 독립·예술 영화, 지역 영화 등에 재분배되는 역할을 해왔다. 또한 영화진흥위원회가 각종 공공서비스를 유지·운영할 수 있는 재원으로도 쓰인다.
그렇기에 영화계에서는 줄곧 대책 없는 일방적인 부과금 폐지를 반대하며 정부 출연 등을 통해 영화발전기금을 안정적으로 정상화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2일 국회 상임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